창고 빌려 불법게임장 운영… 5명 구속 16명 입건

2016.04.21 21:19:19 19면

용인동부경찰서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백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29)씨 등 종업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7일부터 3월16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한 조립식 창고(188㎡)를 빌려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45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렌트차량으로 용인이나 안성 지역에서 손님을 태워 게임장까지 실어 나르거나, 건물 외벽에 CCTV 4대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했으며 이 기간 약 5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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