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 최대 포상금 5만원 지급

2016.04.27 21:18:07 2면

‘손괴원인자 규칙안’ 공포·시행

경기도가 28일부터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가드레일이나 교랑 난간 등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에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도로시설물의 파손을 줄이자는 취지다.

도내에서만 최근 3년간 1만7천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으나 86%가 파손한 사람을 알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 규칙안을 마련했다.

포상금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 중 원상복구비가 20만~60만원이면 1만원, 60만~100만원이면 3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개인택시 운전자를 활용한 24시간 도로파손 신고 시스템인 ‘굿모닝 경기 도로 모니터링단’ 요원이 30건 이상 신고할 때도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