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 호응

2016.05.05 17:13:07 6면

안양시, 동안·만안구 2곳 설치

 

안양시가 공동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을 시범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달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을 해쳐 심할 경우 이웃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달 말 만안구와 동안구의 빌라 각 1곳에 쓰레기분리수거처리장을 설치했다.

이 쓰레기분리수거처리장에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배출하는 각각의 수거함이 내장돼 있고, 폐건전지와 폐형광등만을 분리 배출하는 수거함이 있다. 특히 여닫이문이 부착돼 해당빌라 주민들만이 번호키를 통해 출입 가능하고, 주민이 돌아가면서 관리자가 돼 배출 및 청소상태를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인근 주민들 역시 쓰레기분리수거처리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승규 시 청소행정과장은 “쓰레기분리수거처리장은 설치는 시가 해주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수거용이 및 주민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