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양주지역 접도구역 168.1㎞ 재정비

2016.06.12 20:58:15 2면

8월까지… 개발가치 1014억

경기도가 오는 8월까지 화성과 양주지역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사고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도로경계선 양쪽에 도로 용도에 따라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지방도는 도로 양쪽에 5m, 고속도로는 10m가 각각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하지만 땅 주인에게 아무 보상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꼽힌다. 접도구역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화성과 양주의 접도구역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화성 703억원, 양주 311억원 등 총 1천1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도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가평, 광주 등 13개 시·군의 지방도도 현지조사를 실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성·양주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114㎞를 재정비해 매각하는 한편 용역을 통해 도출된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이 법령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은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홍지선 도 건설국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도 재정비 용역을 실시, 토지 이용가치 상승효과와 도로구역내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이슬하 기자 rache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