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檢 “목 조른 흔적도 발견” 기소

2016.08.07 20:27:51 18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7일 치매를 앓던 모친 A(78)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59)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안양지청은 최씨가 모친 A씨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 외에 목을 조른 흔적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모친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모친의 시신에서 목을 조를 때 생기는 경부압박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모친 A씨를 때린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장에 연락했고, 시신 수습 과정에서 A씨의 얼굴에 멍 자국을 발견한 장례식장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해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당시 경찰에 “어머니께 식사를 차려드렸지만, 요강 뚜껑을 식탁 위에 올리는 등 이상행동을 했다”며 “어머니를 모시며 힘든 점이 많았는데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