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국밥 체인점을 운영하던 A씨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식재료품질이 낮자 계약을 해지, 같은 장소에서 국밥집을 계속 운영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후 동일 업종 운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내세워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같은 어려움을 접수받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가맹본부에 경업금지조항의 부당성을 설명,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도록 했다.
이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 중 하나다.
센터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문을 열었다.
지난 1년간 219건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접수, 이 가운데 192건을 조정 성립 등을 통해 해결했다.
나머지 27건은 진행 중이다.
또 고양, 의정부, 수원 등의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는 3회에 걸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기본내용,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센터가 지난해 가맹점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약 56%가 예상매출액 산정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했고, 24%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체 4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분야 실태조사에선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응답 업체의 15.4%는 대금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인하 등 갑질 피해를 겪었다.
도 관계자는 “전체 219건 상담 가운데 이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례가 20%에 달한다”라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개정 추진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