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 올인

2016.09.04 20:32:59 9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 돌입
전담반 운영… 취약사업장 관리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추석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중에는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 상담·접수를 한다.

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을 통한 예방활동은 물론, 체불임금 발생업체에 대한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신속히 청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다액 발생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조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사업장 부도·폐업 등으로 근로자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재직 중 체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1천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또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관내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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