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한뜻

2016.10.27 20:37:08 3면

도의회, 전국 첫 조례안 입법 예고
“교육감, 시중 노임단가 적용해야”

경기도의회는 27일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쳥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용역 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등의 실태조사를 연 1회 하고, 근로자 보호 실천을 위해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용역 근로자의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학교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적절한 임금 보장과 부당한 과업지시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유·초·중·고교에는 청소 1천748명, 야간경비 1천844명 등 모두 3천592명의 용역 근로자가 있다.

청소 용역의 경우 평균 시급이 6천948원, 야간경비는 6천824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천30원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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