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부적절한 거래 정황 검찰, 하남시의원 압수수색

2016.11.09 21:04:31 18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현직 하남시의회 의원이 관내 기업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시의원 A씨가 이 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측에 자신의 딸을 고용하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딸은 이 기업에 취업해 7개월가량 회사에 다니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 기업에 수천만원을 마련하라고 한 뒤 자신이 지정한 요양기관 몇 곳에 지원하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날 A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에서 최근까지 금전 거래가 포함된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