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43억 11년만에 돌려 받는다

2016.11.15 21:54:03 1면

교육부, 道 선 집행 후 보전 지침
약속 어겨 미지급금 싸고 다툼
이준식 장관도 말바꿔 지급 거부
국회 교문위, 관련 예산 증액 편성
도 “예결위 통과되도록 노력”

<속보>경기도가 11년째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43억원(본보 7월12일자 2면)이 1차 관문인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금급 지원 예산 669억9천600만원을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증액된 예산은 경기도 442억9천900만원, 충북도 63억7천400만원, 광주시 12억7천400만원, 부산시 150억9천만원 등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도와 교육부는 그동안 이 예산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체 예산은 1천295억원 규모다.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비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이 발단이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필요한 신설 학교 비용을 충당키위한 것으로 학교용지매입 비용 중 일부다.

각 광역지자체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토대로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해당 주민에게 부과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판결로 각 광역지자체는 주민에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했다.

환급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우선 집행한 뒤 교육부로부터 보전받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2만5천125명에게 약 443억원이 환급됐다.

이어 ▲충북도(174억원) ▲부산시(157억원) ▲대전시(104억원) ▲서울시(82억원) ▲대구시(77억원) 등 순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광역지자체에 되갚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된 이후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2005년~2008년 사이 지급한 환급분은 해당 광역지자체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7월 국회 제343회 임시회 때 “조기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교욱부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의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관련 증액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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