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겨울철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에 최대 6개월간 110여만원(4인가족 기준)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저소득·취약계층을 발굴해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도는 우선 복지대상자 데이터베이스인 ‘행복e음상’의 빅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활용해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에 나선다.
발굴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중점 발굴 대상은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주 소득자가 실직, 중한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탈락·중지 된 가구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거리 노숙인(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등이다.
발굴된 취약계층에는 기존 ‘위기가정무한돌봄’과 ‘긴급지원’ 복지서비스에서 제공되던 4인 가구 기준 월 113만1천원을 3개월 간 지원한다.
위기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또 겨울철 취약한 거리 노숙인에게 의복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31개 시·군 및 도내 119 구급대, 민간 순찰대 등과 연계해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독거노인에는 한파·대설시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확인 등 보호대책도 시행한다.
앞서 도는 민관 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한전 등과 협약을 체결, 올해 위기가정 15만3천 가구를 발굴해 379억원을 지원했으며 시·군에도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문환 도 복지정책과장은 “겨울철은 난방비, 피복비 등 생필품 구매비용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라며 “취약계층이 따스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제보 및 상담신청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읍·면·동 주민센터)/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