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노동법, 마을노무사가 알려드려요

2016.11.29 21:16:57 2면

도, 내년부터 마을노무사제 운영
수원·안산·의정부… 방문 활동

경기도는 내년부터 마을노무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을노무사제 도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에 노무관리를 지원, 노동관련 법령을 잘 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는 우선 내년에 수원과 안산, 의정부 등 3개 권역에서 마을노무사 시범사업을 벌인다. 이들은 소매점, 음식점, 약국, 편의점 등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찾아가는 노무 상담’ 활동을 펼친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관리, 노무 관리 개선 방안 등을 알려주고 노동 관련 법규도 설명해준다.

도는 경기지역의 특성을 고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마을노무사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시형 마을노무사제만 운영 중이지만 도의 경우 산업단지 주변에 수많은 영세사업장이 위치했기 때문이다.

도의 마을노무사는 영세사업장(기업)을 직접 방문, 사업주에게 1년간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며 통상임금 등에 대한 법령도 안내한다. 도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3월 마을노무사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2018년 이후에는 나머지 시·군으로 마을노무사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영세사업장의 체계적인 노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의 불이익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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