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 조성 ‘최태민 묘’ 원상복구 행정절차 착수

2016.11.29 21:19:31 18면

용인시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0)씨의 부친인 최태민씨 묘에 대해 최씨 가족에게 불법 묘지 조성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불법 조성된 최씨 묘에 대해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다.

시가 현장 점검한 결과 최태민 부부와 최태민의 부친 묘 등은 가족묘지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족묘지 설치 기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묘를 조성해 산지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묘역 일대는 순실·순영 자매 등 4명의 명의로 돼 있어 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시는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