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해치는 양심불량 업체에 ‘철퇴’

2016.12.14 21:11:10 2면

오염물질 배출업소 7곳 적발
고발 등 행정처분·홈피 공개

경기도는 11월9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경기북부 환경오염 배출업소 128곳을 점검, 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섬유, 증기공급업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였다.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폐수용수량계 고장방치 1곳 ▲수질TMS 미부착 1곳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 4곳 등이다.

포천 A 증기공급업체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정수시설을 설치·가동했고, 양주 B섬유업체는 고장난 폐수용수량계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양주 C섬유업체는 과거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전례로 ‘수질TMS 부착’ 대상이나 이를 이행치 않다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에 공개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는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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