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천 가구 이상 개발사업 시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 용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 확보 및 설치기준을 개정,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2천 가구 이상의 개발사업 시 공공보육시설은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로 분류되며 보육수요, 안전, 교통편의, 환경 등을 고려해 최적의 위치에 들어서게 된다.
기존에 공공보육시설은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필수시설인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로만 분류, 부지를 미리 확보하기 어려웠다.
한국도시주택공사(LH)는 광명 소하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학교용지 7곳을 마련하는 반면 공공보육시설은 마련하지 않았다. 광명시는 궁여지책으로 인근 근린공원과 아파트형공장 내에 공공어린이집을 설치하기도 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설치기준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의 역점시책인 경기도형 어린이집 ‘따복어린이집’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에 공공보육시설 설치 개수와 규모, 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