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서 강요한 이모부

2017.01.22 19:53:59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처조카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2013년 2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 처조카 B(당시 18세)씨와 그해 가을 성관계를 갖고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5월, B씨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인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예전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B씨에게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성노예 계약’을 작성하게 한 뒤 그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추가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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