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車 법위반’ 캠코더로 단속

2017.02.05 19:17:40 8면

김포署, 끼어들기·신호위반 대상

김포경찰서는 최근 버스 및 대형화물 등을 비롯한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캠코더를 이용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용 차량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정지선위반·끼어들기 등에 대한 공익신고(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포서는 우선 운전자들이 단속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경찰관이 직접 캠코더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천 서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된 김포시를 만들겠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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