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진설계 보강 소형 건축물 지방세 감면

2017.02.13 19:07:09 8면

김포시는 내년 12월 말까지 내진 설계를 보강한 소형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인 대형건축물이 아닌 주택 등 3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소형 건축물의 신축·이전 시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의 절반을, 5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각각 깎아준다.

런 소형 건축물을 대폭 수선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아예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건축주가 건물 내진보강공사를 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시 안전총괄과(☎031-980-2142)에 제출한 뒤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상권 시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잦아지는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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