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부모 부양자 공공시설 사용료 지원법’ 의결

2017.02.20 20:16:34 8면

심재민·음경택 시의원 공동발의

 

 

안양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 지원하는 법안을 의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심재민 의원(비산1·2·3·부흥동)과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원 수강료, 공영주차장 및 장사시설 사용료, 시 주관 행사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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