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朴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인용시 5월 대선 유력

2017.03.08 21:11:25 1면

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확정”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 ‘8인 체제’서 결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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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3시 부터 2시간 30분 가량의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평의가 끝난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말했다.

결론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내일도 평의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 당일 평결을 한 뒤 곧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공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특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종결 후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낸 변론재개 신청서는 자동 각하됐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은 지난 1월 25일 9차 변론에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평의는 헌법재판관 8명만 참석해 극도의 보안 속에 열리고 있으며, 재판관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기각되면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만약 박 대통령 탄핵으로 결론날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9일 화요일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헌법 제68조 2항, 공직선거법 3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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