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문가 시민 무료 자문 안양시, 주 2회로 확대 운영

2017.03.15 21:06:08 8면

안양시는 시민들이 건축행정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진행하는 건축전문가 시민무료자문 제도를 올해부터는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전문가 시민무료자문 제도는 건축전문가인 건축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일종의 재능기부며 건축 관련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건축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 건축 행정절차 상담, 공사 관련 민원 문제, 건축에 수반되는 세제·금융 및 등기 등이다.

만안구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5시까지 만안구청 별관 2층 건축과에서, 동안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까지 구청사 3층 건축과에서 각각 진행한다.

상담결과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있으면 건축지도원에게 현장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 무료자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어려운 건축제도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 건축행정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