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자수하면 선처”

2017.04.04 20:29:56 18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 기회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마약류를 단순 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제공·수수한 자수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에 찾아가거나 전화(112), 서면으로 자수하면 된다.

또 본인 이외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며, 자수한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와 치료 재활 의지 등을 고려해 치료보호,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관용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기간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별자수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UCC, 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까지 양귀비, 대마 재배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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