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민원인에 돈 받은 경찰 간부 구속

2017.04.25 19:59:17 19면

승진·사건청탁 명목 ‘뒷돈’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각각 승진과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인 김모(58) 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A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올해 1월 승진했다.

또 김 총경은 지난해 6월 민원인 전모(52)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전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경감을 수사해 지난달 22일 등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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