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잠적 8개월 20대 결국 철창행

2017.05.11 19:45:10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수개월간 잠적한 20대가 검거돼 실형이 집행됐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피생활을 한 서모(29)씨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실형을 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쯤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8개월 동안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지난 3월 10일 시흥시에서 검거됐다.

서씨는 집행유예 취소 처분에 따라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 하게 됐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인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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