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보조간선·이면도로 법정 제한속도 하향 조정

2017.05.16 21:17:05 8면

고양시 일산서구 도심부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골목길) 총연장 20.091㎞ 구간의 법정최고 제한속도가 30~60㎞로 하향조정 된다.

16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속도하향 구간은 ▲대화로(70→60㎞/h) ▲일중로, 현중로, 구 고양대로, 강성로, 주화로(60→50㎞/h) ▲탄현로471번길, 원일로58번길 이면도로(60→30㎞/h) 등 40개 노선이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분석 결과 차대 사람 사고의 의한 보행자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찰은 보행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보행자 안전대책 최우선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더욱이 지금까지 도심 도로계획이 차량의 흐름에만 맞춰져 있었던 것을 보행자 안전 위주로 바꾸기 위해 도심부 이면도로 등의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경찰은 이번 속도하향 조정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이용자들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지난 15일부터 3개월간 유예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속도가 30㎞일 때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며 “고양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고양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 간격 축소,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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