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꼼꼼하게”

2017.06.13 20:15:59 9면

사업 지연·무산시 납입금 손실
탈퇴 환급금 산정방식 검토 필수
“투자 책임은 본인, 신중해야”

고양시는 13일 관내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경우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간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면 조합원이 납입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관내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개정된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공개모집 전 사전신고’ 적용대상이 아니라 홍보관, 현수막,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는 내용도 시의 사전검토를 받은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주택조합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원 모집은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지 여부가 검토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되므로 ‘조합원 공개모집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가입 전에는 ▲토지확보율 및 증빙서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책임소재 ▲조합 규약상 조합원의 탈퇴 방법 ▲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전에도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을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15일 이내에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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