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상여 회다지소리’ 道 무형문화재 지정

2017.06.19 19:56:25 10면

김유봉 선생 부모님 장례 상례문화
발인·긴상여·넘차소리 등 구성
고양 지역의 독창성 갖추고 있어

 

과거 송포면 대화리(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집성촌을 중심으로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온 ‘고양상여 회다지소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상여 회다지소리’는 장례 의식에서 하관을 마치고 관 주변에 흙을 넣고 다질 때 부르는 민요로, 김녕김씨의 김유봉(1725년생) 선생이 부모님의 장례에서 행한 상례문화가 그 기원이다.

특히 이 소리는 과거 현대화로 인해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으나 그의 후손이자 선공감(繕工監- 고려·조선시대 토목과 영선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의 감역을 맡았던 김성권(1867년생) 선생이 그 맥을 복원한 뒤 고양상여소리보존회를 통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고양시의 대표 민요다.

특징은 발인소리, 긴상여소리, 넘차소리, 염불소리, 회방아소리, 긴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양 지역만의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양상여 회다지소리’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 및 예술성 등을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상여 회다지소리’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지정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는 ‘양주상여 회다지소리’와 ‘양평상여 회다지소리’가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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