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납자 납부 독려 ‘책임징수제’ 시행

2017.07.06 20:05:50 9면

김포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소속 전 직원들은 우선 오는 9월까지 체납자 908명(5억9천800만 원)을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 납부독려, 은닉재산 파악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시의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128억3천500만 원에 달하며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시는 올해 상반기에 1차 책임징수제를 진행, 지정금액 19억3천500만 원 중 2억3천만 원을 징수하고 8천만 원을 결손처리하는 등 16%의 정리율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 추가 부담은 물론 각종 행정제재로 체납자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