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하면 축하금 500만원 지원합니다

2017.07.18 20:36:36 8면

성남시의회, 조례안 발의

내년부터 성남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최고 7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박광순 의원 등 의원 17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아동 1명당 500만 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입양 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입양축하금은 700만 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축하금 신청서는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