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땐 우대금리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2017.07.25 20:23:54 5면

내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위주였고 민간에서는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만 드물게 이뤄졌으나 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전국 23개 지부장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결의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0.2%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부산, 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 0.1% 할인해준다.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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