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불합리 규제 개선’ 조례 6건 개정 입법예고

2017.08.08 19:41:00 8면

사용자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등
“지속 발굴 시민 불편 최소화”

군포시가 자치법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6건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인의 서류 제출 규정 폐지 ▲2년 이상 계속 사용자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담 완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 신고 의무 폐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법규 속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를 모아놓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 이뤄졌다.

시는 앞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원활한 개정을 위해 부시장 주재로 지난 6월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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