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프랑스 등 외국에서 관광자원화된 ‘와이너리(winery, 포도주 양조장)’와 같은 지역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 조성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 의원은 1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지역특산주 육성은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