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에게 비정상적인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