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폐의류 수거함 정비 팔걷어

2017.10.15 19:41:08 8면

의류수거함 관리지침 제정

고양시가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 정비에 나선다.

시는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폐의류 수거함 정비를 위해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폐의류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침에는 수거함 운영자 지정과 기간, 수거방법과 시기, 수거함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는 관내 5개 권역별로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를 모집하며 운영자 선정은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18년부터는 기존 의류수거함 전면 철거 후 새로운 모형의 의류수거함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의류수거함 관리지침 제정을 통해 폐의류 수거함 정비 등 효율적인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내에는 1천600여 개에 달하는 불법의류수거함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