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선거전 골드바 건넨 시의원 檢송치

2017.10.25 20:26:08 19면

警, 뇌물공여혐의로 기소 의견

광명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수백만원 짜리 골드바를 건넨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광명시의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다른 당 의원 B씨에게 230만원 상당의 10돈(37.5g)짜리 골드바 1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드바를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맡겨 A의원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 뒤 의장으로 선출된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만나 “후반기 의정활동을 도와달라”라며 재차 골드바를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경찰은 올해 8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지난달 후반기 의장이던 A씨를 불신임 결정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