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달 만에’ 또 절도…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7.11.29 20:04:39 18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교도소를 출소한 지 3달 만에 컴퓨터 2대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고양시내 한 학교에 침입해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78만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를 훔쳤다.

학교 측 신고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 현장을 빠져나가는 승용차를 추적한 뒤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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