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경기중소벤처청 직원 실형 法, 벌금·추징금도 함께 선고

2017.12.03 20:10:26 19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정 화장품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송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200만원,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소벤처청 과장 신모(63)씨와 김모(6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A사가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알려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A사 대표 강모(50)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2011년 A사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씨에게 11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2015년 기술혁신 개발사업 관련 강씨에게 심사통과 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직무 관련 정보를 흘리고 사례금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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