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택시’ 3일에 1번꼴 사고… 음주단속은 예외

2018.01.09 19:17:03 18면

5년 동안 2363건 면허 취소… 매년 평균 472.6명 적발
같은 기간 633건 음주 사고로 27명 사망·1129명 부상
경기남부청 “영업용 운전사 더욱 철저히 단속할 것”

이달 초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신 택시 운전사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음주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택시 운전사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천363건으로, 매년 평균 472.6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또 같은 기간 택시가 낸 음주 운전 사고는 633건으로 27명이 숨지고, 1천129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나 3일에 1번꼴로 술을 마신 택시 운전사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취약지역 위주로 스팟식 일제 단속 등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택시 운전사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이들에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화성시 내 한 도로에서 경찰이 2시간 넘게 야간 음주단속을 시행했지만 택시 운전사에 대한 단속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인근 수원과 용인 등지에서도 택시 운전자의 경우 단속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 김모(37·화성)씨는 “택시 운전자의 음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무슨 영문으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택시 운전자의 음주 단속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공중 교통수단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음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는 자각이 우선돼야 한다”며 “운수업체에서 운전자 승무전 음주여부 점검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음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손님이 타 있는 경우 등 선별적으로 교통흐름에 따라 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영업용 운전사들의 음주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철처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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