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3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마진거래를 한 회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에도 관심이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마진거래로 도박 기회를 제공한(도박개장 혐의) 코인원을 수사하는 동시에 마진거래 경험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회원들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해도 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회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법률 검토 중이다.
통상 도박 사건에서 경찰은 도박자 중 참여 횟수나 베팅 액수 등을 감안해 일정 기준을 정한 뒤 형사 입건자를 가리고 있다.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한 회원은 “가상화폐 분야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한 것일 뿐인데 자칫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찰 입장에선 도박장을 개장했다는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은 처벌하면서, 정작 이번 사건에서 도박한 주체가 되는 회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도박 개장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유지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야 입건자를 가려낼 수 있다”며 “아직 회원들을 처벌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원은 이날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