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물려준 땅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사촌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구속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25분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식당에서 사촌형 김모(69)씨의 머리 부분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아버지, 사촌형의 아버지(작은 아버지)가 함께 구매한 500㎡ 규모의 토지에 대한 재산 분할 문제를 놓고 사촌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사촌형 김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발 소식이 있는 땅을 처분하면 우리 가족에게 얼마를 떼줄 수 있는지를 놓고 사촌형과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촌형 김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동생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