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관리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평택 국제대교 건설 공사의 발주청은 평택시, 시공은 대림산업 등 6개사가 맡았으며, 설계는 삼안 외 3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 거더의 전단강도(자르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는 30㎝로 얇게 계획됐고, 공사 시방서에는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시공단계에서는 이런 설계상 문제점에 대한 고려 없이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은 점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 이음부의 접합면 처리가 미흡했으며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이 설치되기도 했다.
공사 도중 일부분이 파손되거나 강선이 뽑혀 많은 보수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 시공자나 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
사업 관리자도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간접비까지 고려한 적정 하도급률을 산정해야 하지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와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 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직접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 원칙 하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go.kr)에 공개된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