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인상 25일부터 2.04%↑

2018.01.21 19:00:32 5면

직장인은 오는 25일 올해들어 첫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로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그러나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 즉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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