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변명만 한 현직 경찰관 벌금 150만원

2018.01.30 18:59:3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태은 판사는 3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주 모(34)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씨가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킨 점, 범행 이후 계속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6년 12월 2일 오전 5시 4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에서부터 일산서구 주엽동의 오마중 앞까지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술을 마시고 오마중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전조등을 켠 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 1차로에서 4차로를 대각선으로 서행하며 역주행하다 보도 경계석에 차량 앞부분이 걸리면서 정차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운전이 발각된 주 씨는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고,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 시비가 붙어 차량을 역주행시킨 뒤 그대로 가버렸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씨는 2016년 12월 일산 서부경찰서 내정자 발령 대기 중 음주 운전으로 이듬해 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