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낙하물 사망사고 가해車 찾기 난항

2018.02.12 20:48:05 19면

반대편 차로서 날아왔을 가능성
바퀴에 튕긴 사고라면 처벌 못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진 사고 발생 보름이 지났지만, 좀처럼 가해 차량에 대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7시 50분쯤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37)씨의 승용차에 길이 40㎝, 폭 7.5㎝, 두께 1㎝, 무게 2.5㎏의 철로 된 판스프링이 운전석으로 날아들었어 운전자 A씨가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운전석으로 날아온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고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과 앞유리가 훼손된 흔적 등으로 미뤄 판스프링이 사고차량 전방이 아닌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 중이다.

경찰은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부품이 반대편에서 지나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증거에 비춰볼 때 물체는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밀 감정하고 있다”며 “당시 주변을 지난 버스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가해 차량을 찾더라도 도로 위에 떨어진 부품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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