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화… 백화점 설 대목에 웃었다

2018.02.18 19:31:16 5면

선물세트 매출 10% 이상 증가
축산·청과 등 신선제품 ‘인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이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이번 설 선물세트 매출(예약판매 제외)은 지난해 설보다 1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19.5%), 청과(12.1%), 굴비(9.4%), 건강(11.7%) 등 신선 선물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다.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으며, 정육(19.1%)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을 비롯해 청과(18.3%), 건강(17.7%), 수산(15.6%)의 실적이 좋게 나타났다.

건강·차(37.5%), 와인·주류(19.9%), 청과(15.0%), 축산(4.5%), 수산(3.1%) 등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진 신세계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10.8% 신장했다.

가격대별로 5만∼10만원 사이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6.2% 신장하며 개정된 청탁금지법 효과를 증명했다.

조미료, 가정간편식, 5만원 이하 전통주 등의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 역시 지난 설보다 30.6% 신장,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를 반영했다.

갤러리아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15% 올랐다.

5만∼10만원대 선물세트가 전년 대비 30% 신장하면서 가격대별 선물세트 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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