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가스총 검색 기록 양평 강도살인 혐의 피의자 “여친에 선물하려고…” 부인

2018.03.04 20:05:18 19면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모(42)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허씨가 혐의를 재차 부인,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허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동차와 지갑 같은 물품만 가져갔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가스총’을 검색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허씨가 여자친구에게 가스총을 선물하려고 검색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윤모(68)씨의 혈흔이 묻은 허씨의 벨트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허씨를 조사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양평군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직전 ‘고급빌라’, ‘가스총’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 등을 확인해 그가 강도범행을 계획했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허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차량 블랙박스 및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결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을 강도살인죄 증거로 제시하며 지난해 11월 허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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