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노동자들 "한달 이틀 휴일은 최소한의 권리…합헌결정해야"

2018.03.06 18:12:27

대형마트의 밤샘 영업을 금지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에 대해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인 홈플러스·이마트·동원F&B 등 마트 노동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대형마트 노동자의 기본적인 쉴 권리를 지켜 달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헌재의 합헌 결정을 호소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0시∼오전 10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2012년 이 조항이 시행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이 나자,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3건 제기됐다.

이달 8일 헌재에서의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해당 법 개정 이전까지 대형마트는 1년 365일 24시간 영업했다”면서 “의무휴업은 사라져야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는 조치로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해당 조항 합헌 결정을 요구하는 마트 노동자 5천599명의 서명을 헌재에 전달했다./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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