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면 밟아버린다" 신입 직원 벌준 40대 징역형

2018.03.07 17:55:51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신입 직원을 때리고 벌을 준 혐의(특수상해, 특수폭행, 강요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을 배우기 시작한 같은 부서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모 전자제품 AS 부서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B(18)군의 머리와 복숭아뼈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객의 환불 요청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거나 택배를 안 보냈다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B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움직이면 밟아 버린다”며 15㎏짜리 전자부품을 쥔 채 15분간 두 손을 들고 서 있도록 벌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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