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특정후보 지원’ 발언 선거법 위반 피소

2018.03.11 18:52:08 18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시민 ‘고발장’ 제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한 시민이 채인석 화성시장이 6·13 지방선거에 자신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다른 특정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시민은 고발장에서 “채 시장이 지난 2월 지지자들과의 사석 모임에서 자신이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할 경우 A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채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측 인물로 화성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할 경찰서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채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지방언론사 기사를 보고 한 시민이 고발장을 낸 것이다”며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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