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가수 박정운 否認

2018.03.15 19:56:57 18면

인천지법에서 불구속 재판

수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56)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고, 박씨도 “변호인 의견과 동일 하냐”는 임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박씨는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천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천7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해 사기 등 혐의로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씨가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